
한국의 ‘무단 횡단 허용 구간’ 기준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 중 하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인들입니다.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경찰조차 이를 제지하지 않고, 오히려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.이는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**‘무단횡단’인데 괜찮은 걸까?**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.하지만 한국에는 ‘합법적 무단횡단’이 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며, 법적 허용 기준과 사회적 관행이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무단횡단의 정의와 오해 무단횡단이란?횡단보도, 육교, 지하도 등 정해진 횡단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금지 행위이며,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오해 : 한국은 어디서나 무단횡단을 허용한다?..